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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한국 주택금융공사(HF)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확인

에이스맨 2024. 3. 27.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등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1. 대상연령

민법상 성년(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담보주택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디딤돌

4.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5.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6. 자산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원 이하

 

7.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8. 주택 보유수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9. 자금용도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10.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LTV

최대 70% (기타 주택,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 시 8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로 신청하셔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TI

6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p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청약저축 가입자 0.3~0.5% p(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종료),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p('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11. 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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