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특징
만기도래시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
2. 대출신청자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 X 의무상환비율(최대 20%))만큼을 상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없는 고객
3. 대출금액
전환대출 신청시점의 대출잔액
※ 통장자동대출은 실제대출잔액 기준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 거치기간 운용불가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5. 대출금리
연 13%(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3개월단위 금리인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6.조기상환수수료
면제
7.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인지세액표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7. 대출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②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③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④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⑤ 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⑥ 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필요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필요시)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대출금리표구 분제출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비고(확인사항)
공통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최근 월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전년도 연소득 또는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서류(필요시) |
- 가족관계확인
|
실직 |
- 실업급여 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고용센터 발급) 중 택일 |
- 신청 접수일 현재
실직여부 |
폐업(휴업) |
- 폐업(또는 휴업)사실증명원
|
- 세무서발급분
(홈택스발급가능) |
질병, 상해 |
-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등
|
-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 발급여부 |
본인 사망 |
- 사망확인서(진단서), 기본증명서 등(택일)
|
|
자연재해 |
- 피해사실확인서 등
|
- 행정기관 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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