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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장단점 확인하기

에이스맨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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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시세 조회가 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라면 전국 어디든지 LTV/DTI/DSR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의 방문 없이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세요.

 

1.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장점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안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챗봇을 이용하여 대출 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드립니다.  

 

-대출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를 챗봇에게 알려주시면 3분 이내에 한도와 금리를 간편하게 조회해드립니다.

 

-번거롭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인증서로 간편하게 서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원본을 촬영하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사무소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와드릴 법무사사무소를 배정해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에서 주택구입자금까지 광범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대출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고객 (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현직장에서 재직 1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주택구입자금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
·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 세대
· 주택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이 모두 내국인인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KB시세가 있거나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
·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 카카오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4. 대출한도

 

LTV, DTI, DSR 등 규제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

· 주택시세, 주택종류, 지역, 대출기간, 주택보유수, 기존 주택 처분 여부, 대출목적,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한 한도로 차등적용
·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 2천만 원 이상
· 다른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카카오뱅크로 갈아타는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대출기간

 

· 나이 기준은 대출 신청 시점입니다.

 

6. 상환방법

원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7. 고객부담 비용

5천만 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 원(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또는 15만 원(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근저당권설정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도하여야 하며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8.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9. 제출서류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 등기권리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의 경우)※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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