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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알아보자

에이스맨 2024. 5. 9.

최대한도 10억, 보유대출보다 더 나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소개합니다.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1개의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경우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다른 은행에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보다 높은 한도는 안되며 보유금액만큼 갈아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단, 내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근로소득자(현직장에서 재직 1개월 이상) 또는 사업소득자(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1 주택 세대

-주택보유수 산정 대상 세대원이 모두 내국인인 고객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

 

2. 대상주택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KB시세가 있는 아파트

-본인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

-카카오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3. 대출한도

-LTV, DTI, DSR 등 규제 범위 내 최대 10억 원

-주택시세, 주택종류, 지역, 대출기간, 주택보유 수, 대출목적, 개인의 신용, 상환능력 및 부채현황 등에 따라 산출한 한도로 차등적용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2천만 원 이상

-대출한도는 기존 보유대출의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대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보유대출 상환에 필요한 추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4. 대출기간

-대출 신청 시점의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택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기간에 따라 제시되는 대출기간이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만 34세 이하이고 기존 대출기간이 23년인 경우 15년, 20년, 35년, 50년 제시

-기존 대출기간을 초과한 대출기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 만 34세 이하이고 기존 대출기간이 23년인 경우 15년·20년 선택 가능, 35년·50년 선택 불가

 

5. 상환방법원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금과 이자를 매월 납부합니다.

 

6.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액과 이자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기간 개월 수(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잔여 대출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산정한 분할상환원리금을 매월 납부합니다.

 

7. 고객부담 비용 5천만 원 초과 대출 신청 시 인지세 부담

인지세는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대출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으로 7만 원(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또는 15만 원(대출금액 1억 원 초과)이 발생하며, 이 중 고객은 50%만 부담합니다.

 

8.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설정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도하여야 하며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근저당권설정금액에 따라 발생하며, 실행일 채권할인율을 기준으로 대출실행일에 정확한 부담금액이 확정됩니다.

 

9.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중도상환해약금은 카카오뱅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10. 제출서류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재직/사업 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이미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1. 이미지(원본 촬영) 제출서류

 

등기권리증

※ 대출진행 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제출서류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대원 동의 필요

-배우자와 주택 공동 소유인 경우, 서민∙실수요자 우대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서류 제출을 위해 간편 인증서 발급 및 계좌 개설이 필요

-세대원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배우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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