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3년간 근무하면 최대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1.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은 참여 제한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까지)
2024년 1월 24일 기준, 만 34세 이하 (1990년 1월 25일 이후 출생)
군 복무 기간은 참여 제한 연령에 비례하여 연동 적용 (최대 39세까지)
2. 기업
제조업 또는 건설업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2024년 1월 24일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
단위 판단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3. 채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4. 기타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의 월급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청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타 요건 충족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단점
장점
-청년 구직자: 최대 3,600만원의 자금 지원 (본인 1,20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200만원) 주택 구입, 결혼, 창업 등 자금 활용 가능 퇴직 후에도 적립금 수령 가능 (2년 이상 근무 시)
-기업: 청년 구직자 채용 유도 및 인력 확보 2년간 고용 유지 시 1,200만원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 (최대 50%)
-정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안정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단점
-청년 구직자: 2년 이상 근무해야 적립금 전액 수령 가능 (중도 퇴사 시 일부 금액만 수령) 3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 제한 월급 300만원 이하 제한
기업: 1,200만원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 2년간 청년 구직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제도 악용 가능성
참고
-2023년부터 지원 대상 기업이 제조업 및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청년의 월급 기준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구직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장점이 있는 제도이지만,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안내: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20000000&introGb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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