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연금은 사망시까지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이 매달 지급이 되기에 노후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며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4.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
납세의무 면제 |
납세의무 면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5. 연금 수령액
6.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입금되며, 입금된 금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급 전용통장
7.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 대상자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현재 이용 중인 고객 모두 신청가능
다만,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연금 전용계좌(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및 일반계좌 둘 다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후 이용 필요
8. 주택연금 전용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 신청 절차에 따라 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 약정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한 후 해당계좌를 월지급금 수령계좌로 등록해야 함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확인서’ 발급 신청
주택연금대출을 약정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 신청
개설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되도록 요청 후 이용
9. 주택연금 전용계좌 개설 가능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한해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가능하므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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