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입니다.
1. 보증받을 수 있는 범위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보증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ㆍ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ㆍ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ㆍ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ㆍ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주)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주)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을 하시는 분
6.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주) 2, 3의 영농_어조합법인 및 농_어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경우 보증지원 가능
ㆍ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ㆍ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ㆍ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ㆍ천일염 제조업자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ㆍ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업인
2. 후계농어업인
3. 임업후계자
ㆍ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2. 보증제한 사유
보증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이신 분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과거 우리 기금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신 분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신 분
- 우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 또는 사업자금
-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전한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림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기금에서는 보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으신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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