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전세자금보증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집단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이 가능 3. 보증대상자금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4.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5. 보증대상목적물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생활 2024.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