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1 확정일자 받는 법과 이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차인입니다. 1.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2.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3.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기관을 방문합니다. -민원창구에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민원담당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생활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