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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과 이유

에이스맨 202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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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차인입니다.

 

1.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2.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3.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기관을 방문합니다.

-민원창구에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민원담당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입니다.

4.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5.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내역을 조회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하단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같은 날짜로 찍힙니다.

 

6.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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