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가 공적으로 인정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 임차인입니다.
1.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2.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3. 확정일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기관을 방문합니다.
-민원창구에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민원담당자가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은 계약서를 수령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인지대 1,000원입니다.
4.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5. 온라인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계약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결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처리내역을 조회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히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하단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같은 날짜로 찍힙니다.
6.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능: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환대출 효과 및 단점 (0) | 2024.01.16 |
---|---|
보이스 피싱 예방법 및 대처법 (0) | 2024.01.16 |
임대인 갱신거절시 실거주 입증 책임 (0) | 2024.01.15 |
SGI 전세보증보험 특징 및 장단점 (0) | 2024.01.15 |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0)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