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자금보증3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집단전세자금보증 알아보기 집단전세자금보증이란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대사업장 입주예정자의 임차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위한 공사의 담보(보증서) 제공 시 소득 및 부채 수준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에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일반전세자금보증과 동일하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주도 본부 승인 시 취급이 가능 3. 보증대상자금 이미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될 자금 4. 보증비율 대출금액의 90%(부분보증) 5. 보증대상목적물 공사의 집단보증취급승인을.. 생활 2024. 4. 6.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자금보증 확인하기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에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대상목적물이 .. 생활 2024. 4. 5. HF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일반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공사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방법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 가능 ※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임차보증금이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일 것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 생활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