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금자보호제도1 예금자 보호제도의 종류 및 범위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크게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증권회사의 예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원 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금, 정기예금, 적금, MMF, 펀드(투자자예탁금) 등 2.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생활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