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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의 종류 및 범위

에이스맨 2024. 2. 23.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크게 예금보험제도금융소비자 보호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금보험제도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증권회사의 예금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보호 한도: 1인당 5천만원

보호 대상 금융상품:

예금, 정기예금, 적금,

MMF, 펀드(투자자예탁금)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예금자 보호제도

2.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

보호 내용:

금융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실 보상

금융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다음은 예금자 보호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예금도 보호되나요?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절차에 따라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금융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보포털(www.fss.or.kr) 또는 금융감독원 135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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