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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에이스맨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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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대 물건의 소유권,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집주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말합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 계약서에는 전세금,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내용을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7.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여 효력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8.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살고 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9. 보증금을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

 

보증금을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날이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계약

중복계약은 한 주택을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순위권리 미고지

선순위권리 미고지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선순위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선순위권리자에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위조

계약서 위조는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기타에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 집주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에서 소개한 유형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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