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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1. 대상
고용안정장려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2. 장점
고용안정장려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합니다.
-신규 채용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3. 단점
고용안정장려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4.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5. 준비서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출 증빙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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