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업에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고용에는 비용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최대 2년간 분기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고령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분기별로 최대 2년간 지급됩니다. 만약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 등)를 통해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 제조업: 500명 이하
-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지원 제외 대상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주점업 등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만 60세 이상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
-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과거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근로자(일부 제외) 등입니다.
지원금 지급 한도
-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수에 해당
예: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
1회차: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2회차: 신청 분기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명부 (60세 이상 근로자 포함)
-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 및 지급 절차
고용센터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주의 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은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고령자 지원금 관련 제도 및 FAQ
관련 제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 이중 취업자의 산정 방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하나의 피보험자격만 유지됩니다.
- 반복 취득·상실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 감원 방지 의무 규정
- 별도의 감원 방지 의무는 없습니다.
- 다중 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
- 하나의 지원금만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업체의 신청 가능 여부
- 관리사무소 단위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사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기업과 사회가 함께 가는 길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고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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