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 입증책임1 임대인 갱신거절시 실거주 입증 책임 실거주 갱신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로는 실거주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거주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거주 의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입증방법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임대인이 직접 목적 주택.. 생활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