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1 신혼부부 대출 종류 및 요건 신혼부부 대출은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은 크게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세자금 대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는 연 1.5%~2.7%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대출 금리는 연 1.6%~2.8%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 생활 2024.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