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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다둥이 자녀 세액공제 확인사항

에이스맨 2024. 2. 1.

다둥이 자녀 세액공제

 

다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을 위해 국가는 소득공제와 귀속공제를 제공합니다.

다둥이 자녀 세액공제

1. 소득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30만원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액 변동 가능

-2024년 기준, 소득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공제액
3,600만원 이하 30만원
3,600만원 ~ 6,600만원 27만원
6,600만원 ~ 12,000만원 24만원
12,000만원 이상 21만원
 

 2. 귀속공제

 

-귀속기간(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해)에 3명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1명당 30만원 공제

-소득 제한 없이 적용

-만 8세 미만 자녀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가능

-2024년 기준, 귀속공제 및 추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금액
귀속공제 (3명째 이상 자녀) 30만원
추가 공제 (만 8세 미만 자녀) 15만원

 

 

 3. 주의 사항

소득공제와 귀속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공제액 변동 가능 2024년 기준, 세액공제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요

 

4. 추가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https://www.nts.go.kr/

 

다둥이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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