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자녀 세액공제
다둥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들을 위해 국가는 소득공제와 귀속공제를 제공합니다.
1. 소득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30만원 공제
-소득에 따라 공제액 변동 가능
-2024년 기준, 소득 구간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 | 공제액 |
3,600만원 이하 | 30만원 |
3,600만원 ~ 6,600만원 | 27만원 |
6,600만원 ~ 12,000만원 | 24만원 |
12,000만원 이상 | 21만원 |
2. 귀속공제
-귀속기간(출생 또는 입양 신고한 해)에 3명째 이상 자녀를 둔 경우 1명당 30만원 공제
-소득 제한 없이 적용
-만 8세 미만 자녀 1명당 15만원 추가 공제 가능
-2024년 기준, 귀속공제 및 추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 금액 |
귀속공제 (3명째 이상 자녀) | 30만원 |
추가 공제 (만 8세 미만 자녀) | 15만원 |
3. 주의 사항
소득공제와 귀속공제는 중복 적용 불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 또는 입양된 자녀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음
-자녀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공제액 변동 가능 2024년 기준, 세액공제 관련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 확인 필요
4. 추가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https://www.nts.go.kr/
다둥이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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