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도입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소유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매년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 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1.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단가 인상: 1ha당 매월 50만원으로 지급
지급 기간 연장: 최대 10년간 지급
신청 대상 확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경영
임대 방식 추가: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추가
2.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10년 이상 경영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사업 방식:
-매도: 농지 매도대금 + 농지 1ha당 매월 50만원 지급 (최대 10년)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농지 임대료 + 농지 1ha당 매월 40만원 지급 (최대 10년)
-지급 단가: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방식), 1ha당 매월 4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지급 기간: 최대 10년
3.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은퇴 소득 확보
농지의 효율적인 경영
청년 농업인의 농업 진입 기회 확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전화 문의: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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