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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에이스맨 2024. 10. 3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1. 취업지원제도 종류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제공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00만 원, 가족수당을 포함하면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훈련참여수당

 직업훈련참여수당은 최대 170.4만 원, 취업성공수당은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구직촉진수당

 


특히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구직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참여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대상은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요건이 다릅니다.

 

1 유형

 1 유형의 경우,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18세에서 34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단위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2 유형
2 유형은 청년층(18-34세)과 중장년층(35-69세)으로 나뉘며, 청년층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중위소득 60~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여성가구주 신용회복 대상자 등 특정 계층도 포함됩니다.

 

5. 2025년 전망


2025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선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이 제공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에서 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성공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6. 빈일자리 특화사업

 



청년층을 위한 빈일자리 특화사업도 시행되어, 청년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빈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층이 빈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매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취업한 경우 추가로 40만 원의 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약 1만 3,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욱 키워줄 것입니다.

 


2025년부터 변화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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