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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보유 고객을 위한 KB 제휴 대환 신용대출

에이스맨 2024. 3. 15.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보유고객을 위한 KB제휴대환 대출을 소개합니다. 대환대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사항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품특징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 보유 고객을 위한 씨티은행 제휴 대환 신용대출

 

2. 대출신청자격

한국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고객

 

3. 대출금액

한국씨티은행 보유 개인 신용대출 잔액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약정한도금액)

 

4.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1년(최장 5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원금균등/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

 

※ 개별거래대출은 개별거래대출로만 대환이 가능하며, 한도거래대출(종합통장자동대출)은 한도거래대출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 씨티은행 개인 신용대출이 새희망홀씨대출인 경우 분할상환으로만 대환 가능합니다.

 

 

5. 기본금리

[씨티은행 기존계좌 대출금리 - 우대금리]
(1)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3개월 변동금리)
(2) 가산금리 : 씨티은행 기존계좌 대출금리 - 대출실행일 기준금리
(3) 우대금리 : 최고 연 0.40%p
① KB 웰컴 우대금리 : 연 0.2%p ※ 최초 신규시점으로부터 1년간 제공
② 신용등급별 우대금리 : 최저 연 0.05%p ~ 최고 연 0.20%p
우대금리표구분CSS 1~ 4 등급CSS 5등급CSS 6 등급

 

 

우대금리 연 0.20%p 연 0.10%p 연 0.05%p

(4)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6.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KB 제휴 대환 신용대출

 

7.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

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8.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9. 부대비용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10. 상품가입채널

영업점, 비대면(KB스타뱅킹)

대출신청 가능시간
- 영업점 : 영업일 09:00 ~ 15:00
- 비대면(KB스타뱅킹) : 영업일 09:00 ~ 16:00
※ 주말(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신청 불가
※ KB 스타뱅킹 접속경로 : 뱅킹 > 상품가입 > 대출 > 신용대출 > KB 제휴 대환 신용대출
※ 당일신청 당일실행만 가능하며, 당일에 대출실행되지 않은 경우 익영업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1. 대출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2. 기한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13.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5.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선택) 재직 및 소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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